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진보전명령 인용(2보)

2014-05-29 15:02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유씨 부자의 변장한 모습을 예상한 사진을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유족 보상금과 구조비용으로 최소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커지면서 신속히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동결할 필요성이 생겼다" 면서 추진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주로 예금과 부동산이 많았고 유 전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차량도 5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차명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상당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옥천영농조합법인과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