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묶고 장녀 섬나 씨 구금상태서 한국 송환 여부 결정(종합)

2014-05-29 13:49

▲28일 검찰이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 239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 239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유족 보상금과 구조비용으로 최소 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커지면서 신속히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동결할 필요성이 생겼다" 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400억 원이다.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씨 1291억 원, 장녀 섬나(48) 씨 492억 원, 장남 대균(44) 씨 56억 원, 차남 혁기(42) 씨 559억 원 등이다.

검찰은 이 중 실명 확인된 재산 161억 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주로 예금과 부동산이 많았고 유 전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시가 5억4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차량도 5대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 등 명의로 부동산 등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해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한편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섬나 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체포된 섬나 씨는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섬나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프랑스 현지에서 재판, 즉 인도 판단을 결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섬나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1심 혹은 2심까지 가게 되는데, 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재 유섬나 씨의 변호는 프랑스 현지에서 거물급 변호사로 알려진 파트리크 메종뇌브 변호사가 맡고 있다고 한다. 메종뇌브는 대부분이 꺼리는 사건들을 맡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메종뇌브는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섬나 씨의 주장과 함께 “저는 법원이 한국 사법 당국의 파일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파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섬나 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28일 오전 6시(현지시간)께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