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는 유병언 일가 검찰 수사…재산 2400억 추징보전 청구

2014-05-28 16:37

▲검찰은 2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녀 섬나(48) 씨가 유 전 회장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되고 유 전 회장에 대한 포위망이 전남 순천시 일대로 좁혀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적이 발견된 전남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검찰이 덮치기 직전에 도주하면서 순천 일대 진출입로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돼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경은 이번 주가 유 전 회장 검거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이 전남 구례군 쪽으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변장 모습이 담긴 전단을 들고 차량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으며 그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종 연고지를 유기적으로 수색 중이다.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체포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6시께(현지시간) 파리 샹젤리제 인근 세리졸가에 있는 섬나 씨 소유의 최고급 아파트와 차남 혁기(42) 씨가 미국으로 가기 전 머물렀던 자택, 섬나 씨와 혁기 씨가 함께 쓰던 사무실 등 세 곳을 동시에 덮쳤다.

체포된 섬나 씨는 검찰로 넘겨지고, 파리 검찰청에서 신문을 받은 뒤 다시 법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섬나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할지 검토중이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 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섬나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섬나 씨가 범죄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송환이 미뤄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다.

모래알디자인 대표인 섬나 씨는 디자인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입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의 계열사로부터 80억 원대의 금액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섬나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선내 붕괴와 대형 장애물로 인해 잠수 수색이 불가능함에 따라 4층 선미 창문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에 투입될 새 바지(barge 화물운반선)가 이날 도착해 팽목항에 입항했다. 88 바지는 780t급으로 팽목항에서 12명의 잠수사들과 장비 관리 인력 등 20여명을 싣고 이날 오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현장은 정조 시간대에도 유속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류가 거세 수중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43일째가 지났지만 일주일 째 실종자 수는 16명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