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항공사고,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처분"
2014-05-28 15:2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항공안전 간담회'를 열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서 장관은 앞으로 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먼저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항 전에는 항공사의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또 항공기 운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현장 위주의 감독활동을 통해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각오다.
조종사·정비사의 훈련프로그램도 항공기에 대한 지식과 기량은 물론 팀워크와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등을 통해서 고장 난 부품을 적기에 교환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한다.
아울러 다음 달 초까지 각 항공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개정 매뉴얼은 구체적인 초기 대응단계별(10·30·60·120분) 조치사항과 비상탈출 등 실전과 같은 승무원의 반복 훈련 등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