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항공사고,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처분"

2014-05-28 15:2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항공사고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항공안전 간담회'를 열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서 장관은 앞으로 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먼저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항 전에는 항공사의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또 항공기 운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현장 위주의 감독활동을 통해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각오다.

조종사·정비사의 훈련프로그램도 항공기에 대한 지식과 기량은 물론 팀워크와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등을 통해서 고장 난 부품을 적기에 교환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한다.

아울러 다음 달 초까지 각 항공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개정 매뉴얼은 구체적인 초기 대응단계별(10·30·60·120분) 조치사항과 비상탈출 등 실전과 같은 승무원의 반복 훈련 등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