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접수
2014-05-27 08:3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와 시민 모두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한 단속차량 소유자에겐 핸드폰으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불법주차 체납액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