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박 과적·고박·평형수 부족' 등 방치 청해진해운 직원 전원 기소

2014-05-23 14:53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원인들 가운데 세월호 선박을 증축해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운항할 당시 승무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직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

김 대표는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경영 비리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돼 광주지검에서 기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