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꼭꼭 숨어라' 검찰, 유병언 도피 도우면 처벌되나(?)

2014-05-23 08:43

[KBS 화면 캡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청해진해운 유병언(73)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행적이 묘연하다. 검찰의 눈을 피해 달아난 유씨 일가의 모습이 좀체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경찰청이 이달 22일 유 회장과 대균씨에 각각 신고보상금 5000만원, 30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같은 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유씨 일가의 은신처 추정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 성과가 없다.

검찰은 유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이른바 '구원파' 신도 등 측근들의 보호를 받으며 제3의 장소에 몸을 숨겼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유 회장 등이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빠져나갔다는데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도울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렇다면 유 회장을 숨겨주거나 비호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경우 범인 은닉·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달아나는 것을 도와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구원파 신도들과 별장 관리인에게도 같은 혐의(범인 은닉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