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병언 차남·장녀 등에 여권반납 명령"
2014-05-21 10:37
"여권은 신분증 차원, 무효화 되도 소환에는 한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혁기씨와 섬나씨의 주소지에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이들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교부는 더불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반납 명령을 보냈다.
여권 반납명령이 2차례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혁기씨와 섬나씨의 주소지에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이들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외교부는 더불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반납 명령을 보냈다.
여권 반납명령이 2차례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