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초연금제" 7월부터 본격시행
2014-05-20 12:21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 원 지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오던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32만 4000여 명 중 70%가량인 22만 7000여 명으로, 이중 90%인 20만 5000여 명이 20만 원, 나머지 10%가량인 2만 2000여명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오는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업비의 대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법안의 여야 절충안에 따른 추가지급 발생분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비 등을 포함해 369억 원(국비 140, 도비 46, 시·군비 183억 원)가량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또 7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전 정비작업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 인력을 읍·면·동에 신속하게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상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지자체 비용부담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촉박한 상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될 예정인 7월1일까지 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이와 별도로 노인정, 마을회관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제도를 홍보하고 상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액이 상향돼 도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변경 과정에서 수급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