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예금자보호제도 들여다보기
2014-05-20 12:00
예금자보호제도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맡기는 순간 내 돈이 아닌, 금융회사의 돈이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A씨가 알아본 투자상품은 금융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고 주인인 소비자만 회수 가능하다.
우선 예금자 보험제도에서 보호하는 금액 5000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보호받는 총액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다르면 상관없지만, 같은 금융기관의 한도는 총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또 50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소정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 기준이다. 예금자보호를 감안한다면 한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원금은 5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돼야 한다.
그리고 소정의 이자는 상품의 약정이자가 아니고, 해당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관련 세금도 내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금이 지급정지 되면 일단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결정한 일부 금액을 가지급 받을 수 있지만, 보호금을 받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보험금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어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기대하기 힘들다.
다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기금이나 국가가 같은 금액을 한도로 보호해 주는 경우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 △우체국(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 보장)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