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강화 매뉴얼·통계 조사 마련

2014-05-16 10:02
"2차 무산 시 재건축 전환" 지적에 정부 "무산 가능성 없어"

분당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전경.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두고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차와 2차 안전진단을 거치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 매뉴얼을 따로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철거까지 마친 대상 단지가 2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유지한 채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매뉴얼을 준비 중이고 통계에 근거가 될 만한 샘플 조사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한가지만 나와도 철거 근거가 될 수 있었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안전성이 미흡한 곳이 나오면 추진되기 힘들다”며 안전진단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과정을 보면 먼저 조합측에서 안전진단 요청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지고 2차 안전진단 후 착공에 들어간다.

1차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을 평가해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한다. 2차는 구조안전 상세확인을 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1차 안전진단을 거쳐 이주 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이 무산될 경우에 대해 국토부는 “1차에서 기초·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2차 안전진단에서 일부 설계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정했다.

이미 1차에서 구조안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2차는 다시 점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사실상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두차례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차 안전진단은 실제 벽체를 뚫어 보는 등 더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2차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이 무산돼 재건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미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이 돼야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본격 2차 안전진단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개정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