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4일 스티렌 급여 제한 및 환수 최종 결정

2014-05-13 07:28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ST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보험적용) 제한 및 650억원 규모 급여 환수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정은 만성위염 치료제로, 동아에스티의 대표 의약품중 하나다.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등의 용도로 지난 2002년에 허가받았다.

복건복지부는 2006년 보험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이른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는데, 그 이전에 보험약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복지부는 5개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2011년 5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시킨 바 있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시행했다.

이때 스티렌의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이 조건부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끝마친다는 조건이었는데, 동아ST가 환자모집 지연 등으로 올해 3월에야 임상시험을 마쳤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아에스티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 및 600억원 규모 환수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서면의결 사안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