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
2014-05-12 08:03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고부담은 줄이고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우리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4월 초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