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

2014-05-08 15:4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달간 홍보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