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 계약금 최대 5000만원·연 2% 대출
2014-05-07 07:32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이 당첨됐지만 현재 사는 주택의 계약종료일이 수개월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출상담 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도 2%로 시중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 시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 인지세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상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와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2133-12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도 개선했다.
시는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상담사와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시장은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