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은행 금융사고 공시 의무화된다

2014-05-07 07:2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0억원 이상 은행의 금융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사고에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에 각종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최근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 신한은행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을 발견했고 금감원은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에 더불어 은행 불시 점검도 시행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