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이 베꼈다”, 삼성 “상식을 믿으라”…특허소송 1심 마무리
2014-04-30 08:32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29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변론에서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을 베꼈다는 입장을 보였고, 삼성은 애플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제시하며 삼성이 이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며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애플 측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측 마지막 변호인으로 나선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며 “애플 측 배상 주장과 특허 침해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다.
이번 재판의 평결은 빠르면 30일,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1심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