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제시는 '합헌'"

2014-04-29 13:2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기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등도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높은 신뢰성을 갖춘 신원확인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의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국내선거인과 등록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재외선거권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여권은 선거권의 존부 확인을 염두에 두고 발행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앞선 헌재 결정으로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수형자 일부만이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됐다"면서 "여권발급 거부·제한 사유와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