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풀자

2014-04-29 16:00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담당변호사)

천신만고 끝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16일 개최되었다.

현재 한일간에는 외교적 관계가 단절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둘도 없는 파트너이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외교적 관계가 단절이 되다시피 한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번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이 회담이 성공을 하려면 양국 정부가 힘이 작용하는 외교의 링에서 벗어나 상식이 작동하는 규범의 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힘이 작용하는 외교의 링에서 상식이 작동하는 규범의 링으로 올라가라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8.30. 결정을 통해 선언하였다. 즉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협정 체결 당사자인 한일 양 정부는 달리 해석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있다. 이런 분쟁은 무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 다행히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8.30. 한일정부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2년 반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않는 반 헌법적, 반 규범적 상황을 만들었고 이것이 한일간 국교가 단절되다시피 한 원인이 되었다.

즉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기에 한일간 국교단절의 상황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삼권이 분립된 나라이고, 법률이나 조약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사법부가 가진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사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현재 실체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에는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다른 것은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책임 이행을 하라는 것이고 한국 사법부는 이를 재판으로 강제하는 것뿐이다.

최근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일본 사법부에서 1993년 고노 담화가 나온 후 3년 이내 입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는 일본 사법부 판단이 1998.4.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한일간에 무시되고 있고, 2007.4.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청구권포기가 가진 법률적 의미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을 통해 소구(訴求)할 권능을 잃는 것에 그치므로 책임자들에게 자발적 책임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외교의 링이 아니라 상식이 작동하는 규범의 링에서는 한일간에는 싸울 일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마치 일본의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인 양, 한일 사법부가 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인 양 진실을 은폐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 보도하면서 서로 민족주의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문제 해결의 희망을 어둡게 하는 보도가 현재까지 한일 간에 지속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자국의 최고재판소 판시마저 무시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중단하고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전 세계의 법률가들의 규범적 판단에 맡겨 신속하게 해결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한일간의 해결방법이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9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왔다. 그 결론이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일제피해자인권재단에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성실한 이행으로 배상금을 신탁하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