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포스단말기 통해 정보 13만건 해킹한 일당 기소
2014-04-28 11:0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이모(36)씨와 함께 경기도의 모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하고 가맹점 85곳의 포스단말기에 접속해 총 13만6000여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카드 정보를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컴퓨터 전문가인 이씨에게 약 2000만원을 주고 해킹 범행을 꾸몄다.
이에 이씨는 포스단말기에 입력되는 정보를 파일로 자동 저장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든 뒤 가맹점 컴퓨터에 침입해 이를 심어놓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해킹 주범 이씨가 송환되는대로 정확한 해킹 규모를 조사하고 빼돌린 카드 거래 정보를 판매한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