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독도 방문 처벌 불가
2014-04-27 02:0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다.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등 한국 정치인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는 일본 정치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25일 불기소로 종결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신청 이후에도 60일간 독도 및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관련 기술을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2년과 2005년 독도를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마쓰에 지검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