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여객선 구조변경 일절 금지"

2014-04-25 22:40
선박안전법 개정키로…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아주경제 DB =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일절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박 개조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을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선박 본체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조정하거나 선박 용도를 변경할 때만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박 구조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