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저지 중단하라”

2014-04-24 17:42

심상정 정의당 의원. [출처=심상정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정부와 산업계가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유류사고 등의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1차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심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환경오염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기존 판례의 무력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정부도 동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전날(23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수정·의결시켰다.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계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원안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는 피해유무를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주민으로 변경하는 단서조항을 공청회나 국회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신설했다”며 “이 같은 단서조항은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온 기존의 법원 판례조차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3년 6월 27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판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산업계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로 인해 빚어질 참사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