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이 낸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2014-04-23 13:17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청솔학원이 자신의 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솔학원은 "법원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학원 특성상 영화 속 학원과 실제 학원을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