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2년귀속 과다공제자 22만명에 1115억 세금 추징
2014-04-15 09:08
과다 소득공제 적발…5년간 추징액 3천488억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201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 22만4000명을 적발해 1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귀속연도) 301억원(6만2000명), 2009년 303억원(5만7000명), 2010년 777억원(14만2000명), 2011년 992억원(21만7000명), 2012년 1115억원(22만4000명)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다.
이를 합치면 지난 5년간 70만2000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4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때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15일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귀속연도) 301억원(6만2000명), 2009년 303억원(5만7000명), 2010년 777억원(14만2000명), 2011년 992억원(21만7000명), 2012년 1115억원(22만4000명)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다.
이를 합치면 지난 5년간 70만2000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4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때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신고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