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올림푸스 한국법인 방일석 前사장 등 구속기소

2014-04-15 08:1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던 방일석(51) 전 올림푸스 한국법인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공사비 등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방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타워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억24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횡령한 돈 일부를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5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 8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