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2014-04-14 15:21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