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신임 사장, 적법한 절차로 선임했다"
2014-04-11 20:59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 추진 과정 논란 해명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최근 한 국회의원이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 추진 과정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해명자료를 내고 “신임 사장은 규정 위반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은 규정에 따라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지만, 위원 3명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했고 임원추천위원회 재적 위원도 실제로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응모자 43명 중 서류심사로 6명을 선정한 뒤 면접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3배수를 추천했는데 변 사장은 서류에서 6위를 하고 면접에서는 3위로 올라갔다"며 관광공사 사장 재선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2항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신임 사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서류심사 합격자 선발 인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면접 대상자를 6배수로 압축한 후 면접심사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하게 된다. 그 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정 양식에 의거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서류심사는 지난달 5일 개최된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충분한 서류 검토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