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용인시장 검찰 수사의뢰

2014-04-07 16:44
감사원, 용인시장·영양군수 비위혐의 적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지자체장들이 개발허가나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측근을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2천700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개발허가를 연장해 준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10억원의 사채를 빌렸으나 2010년 8억원을 갚은 것을 제외하고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남은 빚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월 670만원을 비서가 대신 갚도록 구두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8억원을 갚고자 은행에서 빌린 돈 8억2500만원에 대한 이자(월 400만원)도 개발업자에게 대신 갚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구청에 압력을 넣어 개발업자의 용인시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관급공사 계약성사를 명분으로 지역 개발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김 시장의 차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소속 권영택 영양군수는 2009년 3월 '삼지연꽃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하자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준공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거부하자 권 군수는 부군수를 시켜 준공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소 8천만원 상당의 수목이 고사했으며, 영양군이 더 청구할 수 있었던 공사지연 대금 1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권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명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고도 위원장에게는 해당 대상자가 승진을 양보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직원들의 근무성적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거나 인사시스템에 입력한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권 군수가 "비서실장 출신들을 잘 봐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선임연구위원이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문제지 유출을 지시하고 선발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위원을 경찰에 수사요청하고 영양군수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