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P3, 담합가능성에 피해 우려…중국과 공동대응해야"

2014-04-07 15:53
박상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지원 결의안', 4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선주협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P3는 기존의 해운동맹과는 구조가 달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범하게 된다면 독과점적 구조의 심화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은 7일 덴마크의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1~3위 해운사들의 연합체인 P3출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는 "P3는 거대한 물량을 통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항만을 위해 P3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양해야 하며 중국과 공조체제를 확고히하여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3는 카르텔 담합의 소지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P3의 실질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톤세제도 유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톤세제도는 국적선대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톤세제 폐지시 해운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톤세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전준수 서강대 부총장은 "톤세제 존속은 해운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전무는 "유럽의 해운선진국의 톤세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전세계 85%이상의 선박이 비과세국에 등록되어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선박들은 제3국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종길 해운물류학회장은 "중견선사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선박 교체 및 신규항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톤세제도는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 또는 순수한 선박 순톤수에 과세해 세재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의원, 이한구 의원, 유기준 의원, 박상은 의원, 최봉홍 의원, 이만우 의원, 이완구 의원, 신성범 의원, 이채익 의원,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회장, 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과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SW해운 김경득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지원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4월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