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선거 관련 일간신문 기자 검찰 고발

2014-04-02 16:07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충남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보기)는 지난 3월 28일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 일간신문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자 모 지방 신문이 서산 특별판으로 제작된 신문 1만여부중 9천 여부를 주택가 등에 배포돼 물의를 일으켜 지방 일간신문 기자 A씨를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일간신문 기자 A씨는 서산시 선거관리위원위 조사 과정에 서산시장 홍보 보도와 관련하여  본사에 보도 자료만 송부 했을뿐 기획은 본사 차원에서 이루워 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끌수가 없어 지난 3월28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6. 4 지방 선거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신문 관계자를 소환하는등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3월 27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 최근 한 일간신문 특집판 대량배포와 관련 서산시장 개입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신문사측으로부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사과의 말을 들었으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선거에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