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 대상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시행

2014-04-02 15:4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고령 부부노인 가구에 돌보미를 파견, 일상생활과 취사, 청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 노인이다.

2개월 이내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구비,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소득 수준에 따라 19만3200원~23만5200원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도 본인 부담금 1만6000원~4만2000원까지 납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구리시 사회복지과(☎031-550-2267)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