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 대응 훈련ㆍ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 강화
2024-10-17 11:15
화재 진압 훈련과 주택 사업 지원 통해 안전 도시 조성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도시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 사업 시행의 여건도 마련한다.
구리시는 17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도시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훈련은 승강장에서 흉기 난동으로 놀란 대피하는 시민들이 65m 길이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밀집되면서 발생한 재난 사고에 맞춰 실시한다. 시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훈련에는 구리시청, 서울교통공사, 구리소방서, 구리경찰서, 육군 제73보병사단,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300여명의 인력과 소방차, 구급차, 굴절 사다리차 등 40여대의 장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된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때 실시하는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했다. 비도시 지역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하고, 타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자호수공원역 2번 출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 550m 구간을 정비한다. 이 구간은 장자호수공원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평소 가로수 뿌리 때문에 요철이 생기고, 보도블록이 파손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2억원을 들여 우선 필요한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관내 공동주택에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필요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단, 임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에 총사업비의 60% 이하,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백경현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돼 시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