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제주 4·3 희생자 재심의 법안 발의

2014-04-02 14:3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위원회가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제주 4·3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만4032명 중 일부 남로당 핵심 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3 희생자로 선정된 분 중에는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이원옥 씨, 북한 인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기추, 북으로 간 후 해주 경찰서장이 됐다는 현만호,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씨 등 누가 봐도 제주 4·3 희생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가해자·희생자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재심의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