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2차 소송] 애플이 삼성에 '2.1조' 배상 요구… "합리적 특허료"
2014-04-02 07:09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이 피고 삼성전자에 약 20억 달러(2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볍원 새너제이지원 재판에서 애플 변호인 해럴드 맥헬히니는 삼성에게 합리적인 특허료로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판매한 스마트폰ㆍ태블릿 수는 3700만대에 달한다고 맥헬히니 변호인은 전했다.
또 다른 애플 변호인 빌 리는 삼성전자가 특허 2건을 가지고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 모두 삼성이 개발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사들인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전자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대응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하드웨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애플의 요구는) 엄청난 과장, 여러분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받아쳤다.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에 밀리는 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