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민관합의체 운영…중장기 계획 수립

2014-03-27 14:23
규제완화 ‘양날의 칼’ 사회적 합의 필요 판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이번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게임산업은 섣부른 규제 완화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무작정 규제 완화를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어 쉽사리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규제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규제 완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를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 매출액의 5%에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셧다운제 확대 등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일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관장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요청 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게임산업 규제 신설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판단이다. 대신 부처별로 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