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저작권 논란… 법원 "대한항공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14-03-27 13:34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폈던 ‘솔섬’(정식명칭: 속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한편 ‘솔섬’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사진작가들은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잡은 미국,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 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도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