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4-03-25 08:1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