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다음은 '학교'다
2014-03-10 16:32
학교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매일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에 사인해서 다시 보내기 바쁘다.
가정환경조사서, 주민등록등본 및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각종 학급비 자동출금을 위한 계좌활용 동의서 등 동의해야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수업같은 경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에 수탁운영하는 형태라 외부업체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줄지 걱정도 된다.
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등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거의 털린 상황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 활용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10일 개인정보보호법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 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구 개인정보보호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교육은 다른 영역과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영역”이라며 “많은 분야 중 교육을 시민사회 정책포럼의 제 1주제로 삼은 이유는 교육분야가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통해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거의 유출당한 상황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익재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은 “국내 교육환경이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수업 등 스마트교육환경으로 이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한층 커졌다”며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단속, 징벌하기 보다 상시 교육, 홍보, 토론 등을 통해 개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게임실명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면 당연하게 주민번호를 제공해야하는 형태다. 게임뿐 아니라 온라인 도서관 이용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하는 현재의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법이 없어서 법에 대한 장치가 미흡한 편”이라며 “청소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만 묶어서 특례법으로 가거나 합의가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의 형식으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정보보호와 관련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 개인정보보호는 학부모, 학생, 교사라는 3자 주체가 모두 인식하고 꾸준히 지켜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꾸준한 교육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