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 횡포도 '감시·강화'

2014-02-16 18:00
중견기업이 기술 탈취·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일삼아
'불공정거래 관행' 처벌…대기업·중견기업 예외일 수 없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 A사는 대기업 입찰이 배제된 공공분야 시스템통합(SI) 시장에 나섰다가 혀를 내둘렀다. 하청을 맡은 A사는 중견기업 B사의 구매담당자로부터 업황이 어렵다는 논리로 단가인하와 함께 핵심 기술 제공을 강요당해야 했다.

# 열상기술 전문 벤처기업인 B사도 거래하는 C 중견기업에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뻔한 사건을 언급했다. B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카메라에 탑재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나 공급받는 중견기업에서 기술의 소스코드 공개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견기업의 기술 탈취·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강화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5월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공기업 협력사 등 총 5167개 업체에 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02개사 중 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12.0%)·정보(10.2%)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방위 감시 강화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등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따른 후속 집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재수준 결정에 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축소돼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현행은 시장·경제 여건을 별도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황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규정을 폐지했다"며 "기업들이 갑작스런 과징금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는 당초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