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2024-01-01 12:00
공정위,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광고 대행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광고 영상 제작 위탁 서면 지연 발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고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약 2억59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를 통해 일부 하도급대금 약 887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약 1759만원과 잔여 하도급대금 약 1억7060만원에 대해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