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엄격' 일본사 '관대'…대부업 규제 형평성 논란

2014-02-12 16:1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사실상 대부업 간판을 내리도록 한 금융감독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최근 케이제이아이대부, 하이캐피탈대부,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등 국내 대부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J트러스트는 지난 2012년 친애저축은행(옛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 지주회사로, 이미 국내 대부업체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보유하고 있다.

윤병묵 현 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감사 출신이다.

J트러스트는 친애저축은행 인수 당시 신용카드업체 KC카드를 주체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주력 자회사는 일본 현지 최대 규모 대부업체로 알려진 로프로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J트러스트는 표면적으로 대부업체와 무관해 보이지만 로프로가 핵심 자회사인 만큼 사실상 대부업체로 봐야 한다”며 “KC카드 역시 국내 신용카드사들과는 성격이 다른 회사”라고 전했다.

J트러스트가 실제로 대부업체를 추가 인수할 경우 최근 가교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지적이다.

에이앤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각각 브랜드 러시앤캐시, 웰컴론으로 잘 알려진 국내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1, 3위사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 중인 가교저축은행 최종 입찰 결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예나래(옛 전일저축은행 등 3개사)‧예주저축은행(옛 서울저축은행),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예신저축은행(옛 신라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이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최종 인수하면 기존 대부업을 중단해야 하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신규 대부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J트러스트가 인수를 추진 중인 대부업체 3곳을 모두 사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오히려 대부업을 확대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