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불법 다단계 판매 성행
2014-02-06 18:09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上海)시의 4개 법원은 전체 피해 규모가 10억 위안(약 1800억원)을 웃도는 다단계 사건 관련 피고인 79명에 대해 최고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해당 업체에는 2000만 위안(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양로서비스'를 판매상품으로 내걸고 인터넷을 통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대리점주'를 모집했다.
또 같은 기간 광시(廣西)성 장족자치구 난닝(南甯)시 중등 인민법원은 2008년부터 2년간에 걸쳐 다단계 활동을 해온 대형 다단계 조직에 가담된 118명을 소환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법도 더욱 진화돼 최근 다단계 사기는 인터넷쇼핑몰, 미상장주식, 국가급 개발프로젝트, 묘지 등 그럴싸한 미끼를 판매상품을 내세워 연리 7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