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 세무조사 종료…600억원대 추징금 부과
2014-02-03 15:18
시네마 매점사업권 세금탈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말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추징금은 650억원 안팎이고,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메겨졌고,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에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이미 부과한 바 있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말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추징금은 650억원 안팎이고,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메겨졌고,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에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이미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