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납부"
2014-01-27 13:02
사상 처음…카페 운영 부가세 19만3천원 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우리 땅 독도의 1호 사업자인 김성도(75)씨가 27일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다.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가 납부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했었다.
올 초에는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와 사이버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으며 설 이후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가 납부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했었다.
올 초에는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와 사이버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으며 설 이후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