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 내보낸 '기분좋은날' 중징계
2014-01-23 22:11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전 내용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사가 수차례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