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4-01-16 07:5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했던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4시간여에 걸친 심사를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한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이 전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심경이 어떤지'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KT를 운영하며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한편 법원은 이 전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4일 오전 10시로 잡았으나 이 전회장은 "변호인 교체로 기록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이 동의하지 않자 이 전회장은 14일 통보없이 법원에 불출석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이 전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