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더 방치할 수 없어… 명분없는 불법파업”(종합)

2013-12-22 18:22
“민영화 방지법, 파업 철회 조건 안돼” VS 철도노조 “국민 속이는 꼼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정부는 22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즉시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철도산업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이 발표에 나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대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야당의 철도 민영화 방지법 제정 방안과 관련, “법 제정은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민영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법 제정은 과잉 입법의 문제가 있고 시간도 6개월은 걸린다며 이를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수서발 KTX 법인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 정관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도 철도공사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반박성명을 내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속적인 정책실패에 기인한 철도적자를 운영기관에게 떠넘기고 이를 근거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를 효율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효율화는 커녕 중복투자,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철도 수익누출, 안전 위협 등 한국철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원하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소망을 끝내 경찰의 군화발로 누르려 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정동 사무실 건물 주변을 봉쇄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