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알아볼 때 기억해야 하는 다섯가지

2013-12-18 15:32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수도권 전세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수도권 내년 1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7209가구로 올해 1분기 대비 35.4% 줄었다. 또 내년 전세를 재계약하는 입주 2년차 아파트만 무려 9만여가구로 또 한번의 전셋값 폭등과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우선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고, 종류도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봐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소유자 확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대리인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만족전세', '신나는 전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나서 공급하는 전세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잘만 고르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여러 혜택들도 받을 수 있다.

김포 풍무지구에 일부 가구를 전세상품으로 전환해 공급중인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의 정윤철 분양소장은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전세상품의 안전성이나 1순위 확정일자 등으로 문의를 주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사에서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약하고, 1순위로 확정일자도 가능한 점을 가장 큰 메리트로 보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 꾸준히 계약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