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디스커버리, 서두르지 않으면 손해
2013-12-18 12:17
삼성ㆍ애플 소송으로 주목 … 한미 FTA 등으로 국내서도 관련 소송 대비해야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으로 e-디스커버리(e-Disoc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e-디스커버리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은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컴퓨터 포렌식과 e-디스커버리'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조찬세미나의 주제로 e-디스커버리를 선정, 지난 9월 한국지사를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한 e-디스커버리 전문기업 카탈리스트 본사의 데이비드 새너(David Sannar)를 연사로 초청했다.
데이비드 새너 카탈리스트 아시아지역 부사장은 "포렌식과 e-디스커버리는 모두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등의 각종 전자적 자료를 수집, 증빙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포렌식은 형사사건의 증거로, e-디스커버리는 민사사건의 증거로 주로 사용된다"며 " 각종 국제 소송에서 디지털 자료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아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디스커버리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기업과 소송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디스커버리 분야에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너 부사장은 "민사사건은 시간이 곧 비용"이라며 "e-디스커버리 소송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 중 소송에 이기는데 필요한 자료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며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메일, 각종 전자문서 등이 모두 디지털증거자료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아 배치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결이다. 이에 필요한 수단이 e-디스커버리다.
새너 부사장은 "카탈리스트는 예측분석과 자동화된 프로세스 기능을 통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중요도의 순서대로 찾아준다"며 "변호사들이 중요한 자료 순서대로 검토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애플, 램버스-SK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소송이 전개되면서 국내에서도 e-디스커버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허시비에 휘말리는 대규모 IT 제조기업 외에 e-디스커버리에 투자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분이다. 최근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도 e-디스커버리 소송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너 부사장은 "앞으로는 특허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디스커버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e-디스커버리 관련 기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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